진료안내

제증명 발급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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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

진단서 및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명서 종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법적근거 「의료법」제45조의 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66호
  • 시행일자 : 2017년 09월 21일부터

진단서 발급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항목 발급비용(원)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10,000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5,000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사진2장(3X4)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20,000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3,000
일반소견서 20,000
향후진료비추정서 50,000 (천만원 미만)
향후진료비추정서 100,000 (천만원 이상)
출생증명서 3,000
시체검안서 3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사산(사태)증명서 10,000
입원사실증명서 3,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진료기록영상(DVD) 20,000
제증명서 사본 1,000
소견서(보험사) 50,000 단순
소견서(보험사) 100,000 복잡

진단서 발급시 준비물

  •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3 cm × 4 cm) 2매
  • 사망진단서의 발급시 망자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고 오셔야 합니다.
  • 재발행시에는 원무팀 제증명창구로 오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목적으로 내원시 진찰료 부분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료 비용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제 2000-73호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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