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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챠트/영상자료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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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의 진료 후 원무팀 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사본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원무팀 직원에게 필요한 부분의 의무기록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등 발급 구비서류 지참)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환자

  • STEP 1해당진료과
    접수
  • STEP 2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확인
  • STEP 3주치의 확인 및 신청기록 전송
  • STEP 4제증명 창구
    발급

병동환자

  • STEP 1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STEP 2주치의 확인
  • STEP 3신청서 확인 제증명 창구 발급 원무팀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 담당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자료와 판독한 소견서를 같이 발급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 원무팀 수납에서 영상자료사본 발급비용을 수납후 영상의학과 접수에서 영상자료 사본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등 발급 구비서류 지참)

외래 환자

해당 진료과를 접수하시고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신청 하신후 원무팀 증명서 발급창구에서 발급비용을 수납하시면 필요하신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원 환자

  • 입원 후 퇴원을 하시는 분 께서는 퇴원 후 서류 발급만을 위하여 다시 내원 하시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퇴원시 필요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퇴원 하시기 1 - 2일 전에 담당의사나 병동 간호사에게 부탁하시면 퇴원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원 당일 귀가 하시기 전에 원무과 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발급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 각 보험회사 별로 진료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서류 발급을 위하여 내원시 미리 보험회사에 문의 하시어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오시면 큰 도움이 되며 각종 진단서 및 확인서등의 서류는 담당 의사에게 진료비 납부 영수증은 원무팀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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