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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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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챠트/ 영상자료 발급시 구비서류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 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 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입원중인 경우 해당 병동에 상담을 거쳐 발급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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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제증명/ 챠트/ 영상자료 발급시 구비서류(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지사본, 의료영상사본 등)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별지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별지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는 제외하며,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와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한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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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증명/ 챠트/ 영상자료 발급시 구비서류(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지사본, 의료영상사본 등)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환자 본인의 경우 : 국가에서 발급한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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