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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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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 STEP 1입원결정[외래각과(담당주치의)]
  • STEP 2입원수속[1층 입원창구]

    입원결정서, 입원서약서, 건강보험증

  • STEP 3병동입원

입원결정

진료과의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이 결정되면 원무팀 입원창구에 진료순서 안내문을 제출하십시오.

입원수속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셔서 관련 서류와 함께 입원창구에 제출하신 후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병동입원

입원수속 서류를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입원실 위치 안내, 유의사항 등 친절한 안내와 함께 입원생활이 시작됩니다.

문의전화

052)702.3114

당일입원

응급환자가 우선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서약서 (상급병실 사용)을 작성하여 진료카드와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합니다. 병실배정을 받으신 후 입원 결정서를 가지고 해당 진료과로 가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시 준비사항

입원보증인 2명, 입원서약서, 입원결정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도장(보증인 포함), 의료보험카드를 준비하시고 칫솔, 세면도구, 휴지, 슬리퍼등 개인물품 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병실배정

병실은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 분이 원하는 병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6병동과 7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운영됩니다.

상급병실차액 (기본입원료 별도 산정)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상급병실차액 (기본입원료 별도 산정)에 대한 안내표
병실 내과계(내과,소아과,신경과,소아(만8세 미만)) 외과계
입원료 병실차액 본인부담 입원료 병실차액 본인부담
1인실 - 170,000원 170,000원 - 170,000원 170,000원
2인실 163,680원
(40% 본인부담)
- 63,836원 136,100원
(40% 본인부담)
- 52,804원
3인실 132,580원
(30% 본인부담)
- 38,956원 110,520원
(30% 본인부담)
- 32,338원
4인실 111,850원 - 22,370원 93,460원 - 18,692원
5인실 92,410원 - 18,482원 77,470원 - 15,494원
6인실 72,970원 - 14,594원 61,480원 - 12,296원
중환자실 178,900원 - 35,780원 178,900원 - 35,780원
  •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26743호, 2015.12.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2016.6.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시행일 : 2016.7.1. 진료분부터 (시행일 이후 (16.7.1) 이후 최초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률
    • 1일~15일 20%, 16일~30일 25%, 31일 이후 30%
    • 2인실 : 1일~15일 40%, 16일~30일 45%, 31일 이후 50%
    • 3인실 : 1일~15일 30%, 16일~30일 35%, 31일 이후 4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 ‘질병 또는 환자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주는 제외)
  • 입원 당일 AM00:00~AM06:00 이전에 입원하거나 퇴원 당일 PM18:00~PM24:00 사이 퇴원 시 그날 입원료의 50% 추가발생됨
  • 만15세 이하의 경우 4~6인실 사용 시 기존 수가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95%를 제외하고 계산한 본인부담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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