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 의료급여(구.의료보호)로 진료하실 경우에는 우선 의료급여 1차 진료기관(의원)에서 진료후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의 기재사항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접수 창구앞에 비치된 접수증에 기록하여 접수(수납)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산업재해 환자
산업보험환자란?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요양신청서(요양 연기신청서 포함)를 접수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또는 요양연기 승인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내원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요양급여의 종류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사고 후 초진의 경우
- 진료접수 시 교통사고임을 고지하여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서"를 FAX로 송부 요청하십시오. FAX) 702.3113
사고 후 타원에서 전원 오시는 경우
- 진료접수 시 교통사고임을 고지하여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진료받으셨던 의료기관의 필름 및 진단서(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서"를 FAX로 송부 요청하십시오. FAX) 702.3113
자동차 보험의 종류 및 보상한도
자동차 보험의 종류 및 보상한도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
치료비 |
최고 3,000만원 |
후유장해보상 |
최고 15,000만원 |
사망보험 |
최고 15,000만원 |
이상 2014년 12월 30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및 보상한도
종합보험(대인배상 Ⅱ) |
대인 |
무한 - 책임보험(대인보상Ⅰ)초과분 |
자손 |
최고 1,500만원 |
기준보험[책임(대인배상 Ⅰ), 종합(대인배상 Ⅱ)]외에 추가로 특약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 보험회사 담당자와 보상에 관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